[ 기 본 규 정 ]
수원시장애인체육회 규약
가맹단체운영 규정
가맹단체운영 규정
[ 제 규 정 ]
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규정
수원시장애인체육회 회계 규정
전결 규정
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
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규정
대회참가보조금지급 규정
[ 각종위원회 운영 규정 ]
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
[ 각 종 지 침 ]
대회참가 지원기준
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보조금지급지침
훈련비 보조금 지급지침
포상금 지급지침
[ 제 1 장 총 칙 ]
제1조(설립근거 및 명칭) 본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 4에 의거한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54조 규정에 의해 설립하고, 그 명칭은 수원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칭한다)라 하며 외국에 대하여 Suwon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(약칭SWSAD 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본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(이하 “가맹단체”라 한다)를 통할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장애인 스포츠를 통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수원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구․동에 분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
2. 각 가맹단체의 육성 및 지도감독
3. 장애인 생활체육교실․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
4. 시․군 및 국가 간의 장애인체육 교류
5. 지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각종경기단체 참가 지원
6. 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장애인체육의 육성 보급
7.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 체육의 육성
8.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
9. 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각종 간행물 발간
10.전반적인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행정의 정책을 실현하고 기타 관련기관에 건의 및 자문
11.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